ID 
PW 
 
수강신청
결제하기
영수증출력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오픈 ‘놓치기 쉬운 부분 정리해 보니’
첨부파일 (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는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제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더욱 꼼꼼히 연말정산에 신경 써야 누락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말한다. 장인·장모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신용카드 사용분(15%)보다 15%를 더 공제해준다.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받는다.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자녀세액공제가 달라졌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자녀는 1명당 30만원이다. 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원, 둘재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추가 공제된다.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이며,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이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했더라도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올해부터 서비스 이용 시 액티브 액스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없앴다.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서비스 기능을 별도 설치 프로그램 없이 사파리, 크롬 등 타 브라우저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