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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 달 앞둔 연말정산 준비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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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신용카드 전략적으로 사용

연말정산에서 비중이 큰 부분이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이다. 무조건 쓰기보다는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구분해 쓰는 게 좋다. 국세청 홈텍스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1∼9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0∼12월 예상 사용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도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1250만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1250만원을 넘었다면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 발급)을 써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의 공제율이 신용카드(15%)보다 높기 때문이다. 올해 혹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등록된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해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했다면 구매액의 10%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 챙겨보자. 신차 구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3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되던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올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는 200만원으로 변경됐다.

◆올해 달라진 것들 챙기기

신용카드, 보험료 등 기본적으로 챙기는 것 외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다. 올해 공제 범위가 넓어진 것이 적지 않다.

우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출산이나 입양을 하면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 구분 없이 30만원 공제를 했다. 올해부터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차등화됐다.

월세 공제대상도 이전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했고, 주택과 오피스텔에 한정됐다. 앞으로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자인 경우, 본인이 고시원에서 월세를 주고 생활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시원 등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안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놔야 한다.

교육비 가운데는 초·중·고교 현장체험 학습비가 학생 1인당 3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또 학자금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의 15%가 세액공제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올해 취업해 총급여 3000만원을 받는 경우 학자금 연간 상환액이 200만원이라면 연말 정산 시 3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감면율 70%, 연 150만원 한도이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된다. 또 올해 난임 시술을 받았다면 따로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는 15%이지만 난임시술비는 20%로 공제율이 높아졌다.

◆잊지 말고 연내 처리해야 할 일들

잊고 있다가 놓칠 수 있는 공제항목들도 체크해보자. 올해 결혼을 했거나 이달 결혼 예정이라면 12월31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다.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처부모·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하나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2월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세상품인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여유가 있다면 한도를 채워 납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개인형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둘 다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합쳐서 700만원이 공제한도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면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고소득자라면 연금저축 300만원, 개인형 IRP 400만원으로 납입 한도를 채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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