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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서 환급액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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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세요”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1999. 1. 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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