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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정산, 직장인 10명 중 6명, 63만원 돌려 받아..환급공신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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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낸 환수금 평균 ‘41만원’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직장인들 10명 중 6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약 631,282원의 환급금을 돌려 받았으며, 환수금을 납부한 직장인들은 평균 412,469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올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직장인 회원 602명을 대상으로 ‘2017 연말정산 결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작년 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환급여부 및 금액에 대해 물었다. ‘더 받는다(환급금 받을 예정)’라고 답한 응답자가 60.6%로 ‘더 낸다(환수금 낼 예정)’ 27.1%보다 절반 이상 많았다. 4.5%는 ‘낼 것도 받을 것도 없다’라고 답했다.

납부세액을 돌려받는 경우, 환급금 평균은 63만1282원이었다. 이들 직장인에게 ‘환급금을 돌려받은 이유’에 대해 묻자, 이들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22.4%)’를 1순위 사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부양가족을 기재해서(20.8%)’, ‘기혼(13.6%)’, ‘공제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작용된 부분이 많아서(12.8%)’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반대로,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해당 환수금의 평균은 41만2469원이었다. 환수금을 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어서(29.2%)’가 높은 비율로 1위에 올랐다. ‘소득변경(16.4%)’, ‘부양가족(없거나, 내역 미기재/15.3%)’, ‘미혼(12.8%)’ 등의 이유가 이어진 가운데, ‘도저히 모르겠다(11.7%)’고 답한 응답자들도 다수였다.

이렇듯 직장인들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마치며, 그 결과에 대해 47.7%가 ‘만족’을, 51.4%는 ‘불만족’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당사가 지난해 조사한 2016년 연말정산 설문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회원 733명 중 74%는 환급금을 돌려받았고 그 평균액은 47만3058원이었다. 반대로, 환수금 평균은 63만1519원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 또는 세금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직장인들 본인”이라며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길 바란다”고 조사 소감을 전했다.

정태선 (wi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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