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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원어민 강사 Recruiting
 
 
외국어전문학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회화 지도를 하려는 자
 
자격요건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해당국가 :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학의 전공 과목은 제한이 없습니다.

학사학위(Bachelor)를 소지한 4년제 대학졸업자.
  Bachelor degree외에 어떠한 졸업장(Diploma) 및 자격증(Tesol등)도 E2 VISA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강의 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성인  
계약기간   1년   재계약 가능
월 급여   180-250만원   월 120시간 기준
초과 근무수당   18,000-25,000원   월 120시간 초과시 시간당
유급휴가   10-14일   주말과 지정된 공휴일 제외
항공료   왕복 항공료 지급   왕복을 원칙으로 하며, 1차 편도 지급후
  계약 만료시 리턴 티켓 지급
퇴직금   1개월 급여분 지급   계약 만료시 지급
학생수   5-15명   한 강의당
건강보험   각 50%씩 부담   외국인 등록증 필요
근무시간   월-금   주 5일 근무, 주 30시간 이내
주거 형태   원룸, 아파트, 주택   1인실 원칙
숙소비품   침대, 에어컨,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식탁, 전화기, 가스렌지, 세탁기, 책상,
  의자, 책상, 이불 등
   
 

당사에 의뢰기관(학교나 학원)의 정보를 최대한 주시고, 강사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상담 후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data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 기관에 맞는 최적의 강사 추천

강사와 의뢰기관과의 인터뷰 중재 (강사가 해외 거주 시 전화 인터뷰, 국내 거주 시 직접 면접)

의뢰 기관과 강사와의 영문 계약서 서명

고용주와 본사간의 외국인 강사 소개에 따른 계약서 작성

외국인 강사 초청을 위한 필요 서류를 학원에 보냄
(여권 사본, 졸업장원본 혹은 한국 영사관 공증 졸업장 사본, 범죄경력증명서, 자기건강 확인서, 서면 계약서, 이력서, 성적 증명서, 여권사진2장)
제공된 강사서류/학원의 구비서류/비자 발급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가까운 해당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신청함(통상 7일 소요)

비자 사증 발급 인증서를 현지 원어민 강사 지원자에게 보냄

강사는 사증 발급인정번호를 현지 가까운 대한민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음

입국 시기에 맞게 현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예약

공항에서 강사 pick up하여 근무할 학원으로 직접 연결함

입국후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 실시.

 

(외국인등록을 위하여는 국.공립 병원의 신체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활동범위(대상)
    - 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회화 지도를 하려는 자
  자격요건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계열 교습 학원

    - 복수교습과정 등록 · 운영 가능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어전문학원에 준하는 학원에 해당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다른 법령(조례)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No 강사구비 서류 학원 구비서류
1 여권사진 2장 학원등록증
2 강사여권 사본 사업자 등록증
3 이력서 신원보증서 (공증 사무소 인증 필요없음)
4 학위증 원본 or 사본
(해외주제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초청사유서
5 봉인된 성적증명서(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 현 외국인 강사 현황(외국인 강사가 근무시)
6 고용계약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7 범죄경력증명서 학원현황 및 강의시간표
8 자기건강확인서  
  위 서류를 완비한 후 출입국 사무소에 접수하면 7-10일 후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발급 받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초빙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이메일로 알려주면 외국인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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