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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원어민 강사 Recrui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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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외국어전문학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회화 지도를 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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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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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해당국가 :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
③ |
대학의 전공 과목은 제한이 없습니다. |
④ |
학사학위(Bachelor)를 소지한 4년제 대학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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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degree외에 어떠한 졸업장(Diploma) 및 자격증(Tesol등)도 E2 VISA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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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강의 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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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1년 |
재계약 가능 |
월 급여 |
180-250만원 |
월 120시간 기준 |
초과 근무수당 |
18,000-25,000원 |
월 120시간 초과시 시간당 |
유급휴가 |
10-14일 |
주말과 지정된 공휴일 제외 |
항공료 |
왕복 항공료 지급 |
왕복을 원칙으로 하며, 1차 편도 지급후
계약 만료시 리턴 티켓 지급 |
퇴직금 |
1개월 급여분 지급 |
계약 만료시 지급 |
학생수 |
5-15명 |
한 강의당 |
건강보험 |
각 50%씩 부담 |
외국인 등록증 필요 |
근무시간 |
월-금 |
주 5일 근무, 주 30시간 이내 |
주거 형태 |
원룸, 아파트, 주택 |
1인실 원칙 |
숙소비품 |
침대, 에어컨,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식탁, 전화기, 가스렌지, 세탁기, 책상,
의자, 책상, 이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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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 의뢰기관(학교나 학원)의 정보를 최대한 주시고, 강사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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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data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 기관에 맞는 최적의 강사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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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와 의뢰기관과의 인터뷰 중재 (강사가 해외 거주 시 전화 인터뷰, 국내 거주 시 직접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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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기관과 강사와의 영문 계약서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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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본사간의 외국인 강사 소개에 따른 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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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 초청을 위한 필요 서류를 학원에 보냄
(여권 사본, 졸업장원본 혹은 한국 영사관 공증 졸업장 사본, 범죄경력증명서, 자기건강 확인서, 서면 계약서, 이력서, 성적 증명서, 여권사진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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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강사서류/학원의 구비서류/비자 발급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가까운 해당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신청함(통상 7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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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사증 발급 인증서를 현지 원어민 강사 지원자에게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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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사증 발급인정번호를 현지 가까운 대한민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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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기에 맞게 현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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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강사 pick up하여 근무할 학원으로 직접 연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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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후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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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을 위하여는 국.공립 병원의 신체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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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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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전문학원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회화 지도를 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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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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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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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강사구비 서류 |
학원 구비서류 |
1 |
여권사진 2장 |
학원등록증 |
2 |
강사여권 사본 |
사업자 등록증 |
3 |
이력서 |
신원보증서 (공증 사무소 인증 필요없음) |
4 |
학위증 원본 or 사본
(해외주제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초청사유서 |
5 |
봉인된 성적증명서(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 |
현 외국인 강사 현황(외국인 강사가 근무시) |
6 |
고용계약서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7 |
범죄경력증명서 |
학원현황 및 강의시간표 |
8 |
자기건강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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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를 완비한 후 출입국 사무소에 접수하면 7-10일 후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발급 받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초빙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이메일로 알려주면 외국인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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