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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커 바가지 막자"…명동·이태원 '가격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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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관광 질적 성장에 집중, 혁신대책 마련…가격표시제 모든 소매점포에 확대, 미이행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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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이 1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로 물건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명동·동대문·이태원 등 시내 6개 관광특구 모든 점포에서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해 6개 관광특구 내 가격표시제를 모든 점포로 확대하고 부당요금을 매기는 택시자격을 취소하는 등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시는 관광객들 불만이 높았던 상점들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표시를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명동·이태원·잠실·강남 등 6개 관광특구 내 17㎡ 이상 소매점포만 가격표시가 의무였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특구 내 모든 점포로 확대된다. 6개 특구 내 도소매 점포는 약 5만여개에 이른다.

시는 올해 5월과 10월 관광객이 대거 몰리는 시즌 전에 가격표시제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 뒤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계도를 거친 뒤 2차 적발부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면 터무니 없는 요금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바가지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광객 대상 택시들의 바가지 요금도 근절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시행됨에 따라 2년 내 부당요금 징수로 3회 적발된 택시에 대해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쇼핑, 음식점, 숙박 이용시 바가지를 쓴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울시 관광협회 및 관광특구협의회에서 지급하는 보상액도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개별관광객의 여행도 편해진다. 다양한 여행상품이 직거래되는 '모바일 관광장터'를 9월 중 오픈하고, 1일권, 2일권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과 관광지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서울관광패스'를 하반기 도입한다.

시는 외래 관광객 1000만명을 돌파하고 4년 연속 세계관광 10대 도시에 선정되는 등 양적 성장을 넘어 올해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4일 서울시-관광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관광 혁신 TF를 출범시키고 서울관광 혁신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이자 일자리창출 잠재력이 큰 서울관광의 양적성장에만 만족하지 않고 질적성장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서울관광의 묘수(妙手)를 찾는 노력에 유관기관과 업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지지 바란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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