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PW 
 
수강신청
결제하기
영수증출력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목 회사원들 세 부담 49.5% 오를 때 기업은 0.35% 증가에 그쳐
첨부파일 (0)
세금 (PG)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의 14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율이 평균 근로자들보다 낮아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11∼2015 귀속연도 소득세는 42조6천902억원에서 62조4천397억원으로 46.3% 증가했다.

그중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금은 총 18조8천2억원에서 28조1천95억원으로 49.5% 늘었다.

법인세는 44조8천728억원에서 0.35% 증가한 45조295억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총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에서 30.0%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에서 13.5%로 확대됐다.

그러나 법인세는 거꾸로 24.9%에서 21.6%로 쪼그라들었다.

2011년만 해도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세와 법인세가 비슷했지만 5년 사이 격차가 커진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근로자들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소득 최상위 0.1%(6억5천500만원 이상)의 결정세액은 2조5천540억원에서 3조4천316억원으로 34.4% 늘었다.

반면 근로자 평균인 연 3천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은 38억원에서 55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평균을 버는 근로소득자의 세액 증가율이 9.3%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