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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참여시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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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에 참여시 두번째 육아 휴직자의 1개월 급여가 최대 15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60%로 늘어나고, 비정규직 육아 휴직 중에도 재고용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에 참여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되는 셈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40 → 2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기업의 임금 100만원에 60만원의 단축 급여를 지급받아 총 160만원을 받는 셈이다.

다만, 현재 육아기 근로 시간이 단축 중인 경우 10월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급여가 상향 적용된다.

아울러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 시 지원됐지만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 일과 육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문화가 바뀌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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