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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생 취업스펙 열풍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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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신입사원 채용 시 제시하는 자격요건이나 우대요인 보다, 신입사원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취업 스펙 준비가 더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국내 기업 596개사와 올해 신입사원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채용 시 평가하는 스펙>과 <기업에서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스펙>을 조사해 비교해봤다.

우선, 지난해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436곳) 중에는 채용 시 학점제한이나 토익점수 점수제한을 두거나, 영어 말하기시험 자격 제한을 두는 곳이 많지 않았다. 직무관련 경험 중에는 인턴·아르바이트 경험과 직무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우대하는 곳이 절반이상으로 많았다.

대기업 중 학점제한을 두는 곳은 33.8%에 불과했고, 토익점수 커트라인(18.3%)을 두거나 말하기시험 점수제한(15.5%)을 두는 곳은 5곳 중 1곳이 채 안 되었다.

직무관련 경험 중에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직무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우대한다고 밝힌 곳이 각각 57.7%로 많았고, 그 외에 해외 어학연수(49.3%)나 공모전 수상(42.3%) 경험이나 해외 학벌(42.3%) 등을 우대하는 기업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 중에는 학점제한(73.9%)이나 토익점수 커트라인(77.5%)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0명중 7명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영어 말하기시험 점수 제한이 있을 것(33.3%)이라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대기업이 밝힌 영어 말하기시험 점수 제한을 둔다는 대기업 비율(15.5%)보다는 높았다.

직무관련 경험 중에는 인턴(91.1%)이나 아르바이트 경험(80.0%)을 우대할 것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외 어학연수 경험자를 우대할 것이라는 답변도 응답률 80.3%로 크게 높았으나, 실제 대기업 중에는 어학연수 경험자를 우대한다고 밝힌 기업이 49.3%에 그쳤다. 이외에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대학생들은 자격을 갖추면 ‘우대할 것’이라고 답해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의 답변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중소기업은 평가항목별로 차이가 컸다.

학점 제한을 두는 곳은 10.1%에 불과했으나, 대학생들은 절반정도에 달하는 52.2%가 학점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익점수 커트라인(7.7%)이나 영어말하기 점수 제한(2.2%)도 기업 인사담당자는 거의 없다고 답한 반면, 대학생들은 50.0%, 34.4%가 점수 제한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직무 관련 경험 중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우대하는 경험은 인턴 경험(80.0%)이었다. 이어 아르바이트 경험(65.2%)나 직무 자격증 보유(65.2%)를 우대하는 곳이 많았다.

중소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들도 기업에서 인턴 경험(88.9%)과 아르바이트 경험(80.6%)을 가장 우대할 것이라 답해 이 부분은 기업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다음으로 해외 어학연수 경험(77.2%) 공모전 수상 경력(73.3%) 해외학벌(64.4%) 순으로 우대할 것이라 예상하는 답변이 높았으나, 실제 중소기업 중 해외 어학연수 경험자를 우대한다고 밝힌 곳은 42.7%에 그쳤고, 공모전 수상 경력(39.5%) 해외학벌(21.4%)을 우대하는 곳도 많지 않았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는 실제 채용인원의 2~3배(67.4%)를 뽑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중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51.2%)를 뽑는다고 밝힌 곳이 과반수정도로 가장 많았고, 2배(16.2%) 규모로 뽑는다는 기업이 다음으로 많았다.

중소기업에서도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37.5%)를 뽑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배(20.0%)정도 뽑는다는 기업이 많았다.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대기업 중에는 대부분인 81.4%가 한다고 답했고, 인적성검사 합격자는 최종 채용인원의 약 2배(52.3%)를 뽑는다는 곳이 많았다. 중소기업 중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곳이 36.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2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연령은 28세였으며, 남성 평균은 29세, 여성 평균은 26세로 기업 간 차이는 없었다.


K모바일 민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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