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베트남어와 필리핀어 등 19개 언어로 금융민원 상담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은 금융거래를 할 때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해 3자간 통역서비스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언어는 중국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19개다.
외국인은 금감원 콜센터로 금융상담을 받을 때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의 연결을 통해 원하는 외국어로 3자간 동시 통화를 하면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금감원 상담 통역지원서비스를 위해 전용회선번호를 마련하고 외국인이 원하는 언어로 3자간 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들이 통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금융권역별 상담 매뉴얼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공하고 3자간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금융민원상담 시스템을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의 금융민원 상담 때 언어장벽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애로사항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 안내 등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