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출강교육
특화과정
전화외국어
동영상강좌
고객지원
마이페이지
ID
PW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목
직장인 대학생 위해 '수업일수·재학연한' 제한 없앤다
첨부파일
(0)
- 재직자 ‘학기당 4주’ 수업으로도 학점 이수 가능해진다
- 재학연한·이수학점 제한 폐지···‘찾아가는 강의’도 가능
- 대학 교육용재산 ‘수익용’ 용도변경 허용 “적립은 규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재직자들의 대학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수업일수·이수학점과 관련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일·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의 경우 시간적 부담으로 대학을 다니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직장인의 경우 4주 만에도 학점을 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 대통령 주재 제 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직자의 수업일수가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학기당 15주, 학년 당 30주 이상의 수입일수를 채워야 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수업일수 제한이 풀릴 경우 재직자들은 단기간에 학점 이수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1주일에 1시간씩, 15주를 수업 받아야 1학점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이 있다면 이를 1주일 4시간 수업만으로 4주 만에 이수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 역시 폐지된다. 현재 대학생들은 8년까지만 대학을 다닐 수 있고 한 학기 이수학점은 최대 20학점이다. 하지만 재직자에 한해 이 같은 제한이 완화된다. 이수학점 제한이 풀리면 한 학기에 20학점 이상을 압축해서 이수할 수 있게 된다.
◇ 학교 밖 ‘찾아가는 강의실’ 도 가능
앞으로는 대학교수가 재직자를 위해 ‘찾아가는 수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시설로 허가받지 않는 학교 밖 시설에서의 수업은 산업체 위탁교육이나 계약학과 수업에서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생교육단과대학 내 재직자 전담수업에서도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해 진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교수가 재직자들이 등교하기 편한 장소를 택해 ‘찾아가는 수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혁신방안에는 재직자 교육 시 대학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이 자사 직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학에 이를 위탁해 ‘사내 대학’ 운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계약학과 운영 시 충족해야 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계약학과란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정규학위 과정이다.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체결, 산업체가 50% 이상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직자가 부담해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산업체가 부담하는 계약학과 운영비 중 20%까지만 현물로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까지 이를 현물로 낼 수 있게 된다. 학생 실습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등으로 이를 대체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학 운영을 위한 ‘교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대학 캠퍼스와 2
km
이내에 떨어진 가까운 부지를 대학이 확보해도 이를 ‘교지’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학은 학생 정원에 상응하는 일정정도의 교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교지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이 이를 만회하려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도 이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2
km
이내의 부지를 추가 확보할 경우 이를 ‘교지 확보율’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 대학 교육용재산→수익용 전환 허용
특히 교지·교사확보율을 초과한 대학은 남는 부지 등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 중인 재산을 말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1년간의 대학운영 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수익용으로 보유토록 하고 있다. 대학이 재정난으로 부실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교지·교사확보율을 모두 충족한 대학에 한 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학생 교육에만 사용이 가능한 재산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 대신 이로 발생하는 수익은 반드시 교비회계로 들어와야 하며, 적립금으로 쌓는 것은 금지된다. 학생 교육비에만 재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향후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D·E)등급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는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시설 전환 절차를 안내하는 메뉴얼을 발간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대해 “대학의 기능전환이 활성화되고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과 성인학습자 교육이 확대되며,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하영 (
shy
1101@
edaily
.
co
.
kr
)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