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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견노동자 사용업체 3곳 중 1곳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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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ㄱ케미칼은 14개 파견사업체로부터 146명의 노동자를 일시·간헐적 사유로 파견받아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사용했다. 안산에 있는 ㄴ반도체도 5개 파견업체로부터 58명의 노동자를 일시·간헐적 사유로 파견받아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사용했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3개월 파견 사용(1회 연장 가능)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어 직접고용토록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화성에 있는 ㄷ전자는 1개 하청업체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39명의 노동자를 파견받아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사용(불법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3곳 중 1곳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요 공단의 일시·간헐적 파견 사용업체 311개소 등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100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감독 결과 1008곳 중 76.5%인 771개소에서 총 176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6건은 과태료 부과, 228건은 영업정지·경고 등 행정처분, 나머지 1464건은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파견 노동자 사용사업체 566곳 중 195개소(34%)에서 총 3379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6곳에 대해서는 보강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3~5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불법파견 유형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불법파견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 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등 파견 대상 업무 위반이 152곳·2339명,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은 파견(무허가 파견)인 형태가 38곳·1029명, 파견기간(2년) 위반이 5곳·11명이었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노동자의 77.8%(2632명)가 인천, 안산, 화성, 부천 등 인천·경기지역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또 사용사업체 17곳에서 파견 노동자에 대한 17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을 적발하고, 노동자 235명의 임금·상여금 등 차별금품 3억700만원을 추가 지급토록 조치했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파견대상업무(일시·간헐적 사유 없는 경우 포함) 및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 모두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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