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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정산 미리 알려준다 …'남은 두 달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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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알려준다 …'남은 두 달이 관건'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4일부터 시작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한도(연소득의 25% 이상)에 미달하는지 등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로 구성돼 있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공제 항목별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사용 방법이다.

홈텍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을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로그인 후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이 뜬다. 화면 아래 위치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른다.

홈텍스 회원이 아닐 경우엔,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고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로그인 후 비회원 전용화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중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하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이용 절차와 문의방법이 안내된 화면이 나온다. 화면 하단부에 ‘스텝 1(Step.01)으로 가기’라는 파란 버튼을 누르면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스텝 1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과 10~12월 예상 금액을 이용해 소득공제 금액과 절감 세액을 계산해 안내하고 있다.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11월에 제공하다보니,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할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용카드 공제한도인 총급여의 25%를 채우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료를 너무 일찍 제공하면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해는 서비스 시행 첫 해로 11월에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10월 중순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스텝 1이 끝났다면 화면 위쪽에 위치한 스텝 2(Step.02)를 선택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스텝 2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4년 지급명세서(신고내역)와 스텝 1에 입력한 내용이 미리 채워져 제공되며, 근로자는 이를 토대로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내년 2월의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향 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 중 ‘결정세액’은 근로자가 올해 받은 총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말한다. ‘기납부세액’은 올해 1월분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까지 낼 예상세금의 합계를 말한다. 단 소득세에 10%를 따로 내는 지방소득세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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