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출강교육
특화과정
전화외국어
동영상강좌
고객지원
마이페이지
ID
PW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목
강원도, 농번기 일손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해소 나서
첨부파일
(0)
강원도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결실을 맺고 본격 도입됐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도가 농촌 일손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법무부와 추진한 제도로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도에 따르면 10일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29명이 입국해 본격적인 영농작업에 종사하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가하는 인원은 양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필리핀 딸락시 농업 근로자들로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해 이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이들은 양구지역에서 수박, 멜론 재배 등 영농작업에 종사하고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출국하게 된다.
도는 양구군,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재영 도 농정국장은 "그동안 농촌지역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도의회와 노력한 것이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다"며 "이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 좋은 결실을 맺어 내년에는 타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