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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준생 울리는 '어학시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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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텝스 등 대부분 유효기간 2년…출제기관 응시료 장사 비판 나오기도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상반기 공채도 다가오는데 어학능력시험을 다시 봐야 해서 정신없어요. 유효기간 2년은 솔직히 너무 짧지 않나요." 

2년 전에 치렀던 토익 점수 유효기간이 만료돼 다시 토익을 공부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박모(26)씨의 말이다. 미리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두면 취업 준비할 때 편할 것 같아 졸업하기 전에 시험을 봤던 게 문제라면 문제였다. 

기업들의 상반기 공채 시작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어학시험 유효기간이 끝나 발을 구르는 취준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토익을 비롯한 토익 스피킹, 오픽, 신한어수평고시(HSK), 토플, 텝스 등 취준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2년이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영어 실력의 변화를 고려해 유효기간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익위는 "영어 실력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향상되거나 떨어질 수 있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준생들은 다른 자격시험과 비교한다. 취준생 이서현(28)씨는 "초등학생 때 치렀던 한자자격시험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는데 그럼 한자는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언어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냐"며 "운전면허도 10년에 한 번 갱신하지 않냐"고 말했다.

시험 출제기관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취준생 서모(29)씨는 "어학시험 한 번 칠 때마다 몇 만원에서 십만원 넘게 내는데 유효기간 만들어두고 계속 시험 치르게 하려는 꼼수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토익 응시료는 일반접수 4만4500원이고, 추가접수를 하면 4만8900원이다.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은 7만원대고 토플의 경우 20만원 가까이 된다. 

이에 대해 류병래 충남대 언어학과 교수는 "어학시험 2년 유효기간은 최근 언어능력을 보여달라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며 "언어능력은 본인이 연습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교수는 "그렇다고 2년 안에 언어능력이 없어진다고 못 박기는 힘들다"며 "언어를 배운 과정이 어땠는가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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