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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편입 예금도 예금자보호 된다'…관련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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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오는 14일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 편입된 예금, 적금 상품 등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상 신탁 계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ISA
(이하 ‘신탁형
ISA
’)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았다. 신탁형과 달리 일임형
ISA
는 투자자 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뤄지므로, 현행 예보법령 하에서 이미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가 신탁형
ISA
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해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게 됐다. 다만 예보법령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동일금융회사의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된다. 다시 말해, 예금과 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ISA
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등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 등을 모두 더해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11일자로 관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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