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체류 1년 만에 영주권을 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짧은 기간에 속한다. 영국에서는 일부 경영자에 한해 체류기간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준다. 한국에서는 첨단기술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체류 1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고급 인력이 일본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2020년까지 외국인 대응 가능 병원을 100개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해외 인재의 세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세제 개편도 추진 중이다. 현행 세제상 일본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사망하면 각국에 보유한 자산 전체에 일본의 상속세가 적용된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