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꼭 알아야 할 채용 이슈
새해가 되면서 이것저것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그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바로 취업이다. 올해 채용시장에는 10년 만에 바뀌는 뉴(New)토익과 청년고용디딤돌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세대간상생지원금 등 사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제도들도 있다. 취업준비생과 사업주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올해 채용시장의 이슈들을 짚어본다.
▲60세 정년 의무화 올해부터 ‘60세 정년제’가 의무화됐다. 지난해까지 기업들은 평균 55~58세의 다양한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60세 정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역시 최근 고용시장의 최대 화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3년간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가 시작된 바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천8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세대 간 상생 지원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지원혜택이 발효된다.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연 540만~1천80만원 규모의 ‘세대 간 상생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자리 잡는다. 이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고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구직자 보호법안 풍성 구직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풍성해진다. 작년 초 실시된 ‘채용서류반환제’에 이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구인회사의 ‘갑질 방지’ ‘개인정보 보호·차별 방지’ 등 청년 취업자 보호 방안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개정안은 봄쯤 통과돼 이르면 상반기 채용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토익 취준생들의 대표 스펙 항목인 토익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출제 유형과 평가 기준이 대폭 바뀌어 일각에서는 ‘10년 만의 대변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새 토익은 듣기와 읽기 영역 모두 구성이 바뀌는데, 특히 듣기 영역에서 다수가 대화하는 유형이 새롭게 등장하고 독해 지문 수도 대거 늘어날 예정이다. 뉴토익은 오는 5월29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년고용디딤돌 지난해 11월 삼성·SK·현대차·카카오 등 4개사가 디딤돌 지원자를 모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총 14개 대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디딤돌 모집이 확대된다. 이는 직업교육→인턴제→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이나 협력사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청년구직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아빠의 달 새해부터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장려될 조짐이다. 이를 위해 도입한 ‘아빠의 달’(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초 1개월간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 제도의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부를 위한 배려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기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올해 3월25일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하게 됐다. 이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주는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도 늘어난다. 유연근무제와 재택·원격근무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의 경우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으로 선정,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3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60세 정년제부터 뉴토익까지 새해 채용시장에서 세대별로 주목해야 할 이슈도 가지각색”이라며 “올해 채용시장에서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분석·준비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 자료제공=인크루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