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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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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연말정산 보완대책 후속조치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소득세 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뒤 이듬해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낸 세액이 많을 경우엔 환급을, 적은 경우엔 추가 납부하는 구조로 돼 있다.

2012년 이전까지는 미리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는 구조였으나,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구조로 간이세액표가 조정됐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던 근로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4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원천징수 때 세금을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길 바라는 근로자는 ‘120%’를 선택하면 된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연봉자의 경우 덜 내고 덜 받는 ‘80%’를 선택하는 쪽이 좋다. 원천징수 시점부터 연말정산까지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은 그동안 2인 가구와 동일한 간이세액 산정방식을 적용받던 1인 가구에 대한 별도 특별공제 항목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그간 공제항목이 적어 연말정산 때마다 추가 납부로 불편을 겪던 1인 가구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날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은 종전까지 ㎏당 19원이던 고열량 유연탄 세율을 24원으로, ㎏당 42원인 LNG 세율을 60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 연료의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다. 유연탄의 경우 2013년 12월 기준으로 톤당 95달러에서 올해 5월 65달러까지 가격이 하락했고 같은 기간 LNG 가격도 19달러에서 7달러로 절반 아래로 하락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유연탄과 LNG 가격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탄력세율 적용이 1년이 지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가정이나 상업용 등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LNG에는 지금과 같은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 시행령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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