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6급 채용 서류합격 발표오류 피해보상 결정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NH농협은행(행장 김주하)이 6급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1차 서류합격자 발표 오류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또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29일 농협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6급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1차 서류합격자 발표 오류에 대해 지원자와 그 가족, 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채용대행업체 직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지만 농협은행은 채용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진심으로 통감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과 전형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원칙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 부탁 드린다고 은행 측은 덧붙였다.
이어 “다만, 합격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분들 중 합격인 줄 알고 필기시험 문제집을 사거나 인터넷강의를 신청하는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상은 농협은행 인사부 02-2080-7436, 인크루트(주) 채용컨설팅팀 02-2186-9073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인터넷접수로는 nonghyup.incruit.com 내 농협은행 6급 채용 → 질문하기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