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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도 연장근로'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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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동개혁 후속조치 발표
-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포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이 확대 추진된다.
12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이 합쳐진 주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돼왔다. 앞으로는 근로시간을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만 더해진 주 52시간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하락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제’도 확대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가 확대될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올해 안에 20곳 설치키로 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정규직 전환 확대와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추가로 30일 늘리기로 했다.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는 올해 안에 30곳, 2017년까지 7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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