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공식 개통된 가운데, 자료 누락으로 놓치기 쉬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 1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기 쉬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은 장모, 장인, 시부모 등 부모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늦어져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등을 놓친 경우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님 자료제공동의 신청 전까지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이하여서 의료비 공제를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부모님 의료비를 합산해 보고 나서야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 추가 의료비 제출 및 수정기간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방법을 몰라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만 20세 이상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시기를 놓쳐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과 대학등록금을 누락한 사례가 있어 추후 자녀제공 동의 뒤 환급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