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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체류연장, 갈수록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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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체류연장비자 심사가 강화됐다. 한국인의 잇단 불법 사례 적발로 인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시드니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한국인 워홀러(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불법 사례가 잦아 호주 당국이 최근 심사를 강화했고 선의의 피해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29일 밝혔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1년간 체류 기회를 주고 있으며 '세컨드 비자'를 취득하면 체류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준다.
하지만 세컨드 비자를 받으려면 호주 정부가 지정한 특정지역 특정업종에서 약 3개월(88일) 동안 일해야 한다. 다만 워홀러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 혹은 농촌의 육체적으로 고된 업종에서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워홀러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써 넣거나 중개인에게 돈을 주고 허위 서류를 얻어 제출하는 등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
2012년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전체 세컨드 비자 취소 사례 가운데 한국인이 38%로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호주 당국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등 세컨드 비자 심사를 강화했고, 선의의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다.
한 워홀러는 농촌 업체에서 3개월가량 일을 하고 세컨드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귀국해야만 했다. 당국이 구체적인 추가 증빙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비자발급을 거부 당한 것.
이에 총영사관은 워홀러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급여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만들어주는 업체 5~6곳을 호주 당국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기로 했다.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세컨드 비자 발급이 거부 당한 사람은 향후 모든 비자를 3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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